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남편인 최민화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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