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외 주요 변화내용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외 주요 변화내용

메디컬월드뉴스 2024-11-29 08:36:02 신고

3줄요약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인상은 물론 66개 질환 산정특례대상 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개최한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라며,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정신과 진료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수검) 결과 위험군[ (우울증) 27점 만점 중 10점 이상, 또는 9번 문항(자살생각) 1점 이상/ (조기정신증) 고통, 빈도 중 어느 한 영역에서 45점 만점 중 6점 이상인 경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우울증) 최대 level III의 척도검사 및 개인정신치료 III(30분 이하)/ (조기정신증) 최대 level V의 척도검사 및 개인정신치료 V(40분 초과)]되어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2025년 1월부터 적용 예정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이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 등 66개[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희귀질환(1,248 → 1,314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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