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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만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1심에서 이 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해임에는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이름이나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해 품위를 손상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도 같은 날 해임했다. A검사는 지난 4월 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적발되자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5일께 A검사는 재차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77%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를 정직 1개월에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부산동부지청 소속 C검사와 D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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