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광고 시장지배력 남용"…캐나다, 구글 '반경쟁 행위'로 소송

"웹광고 시장지배력 남용"…캐나다, 구글 '반경쟁 행위'로 소송

이데일리 2024-11-29 07:5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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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캐나다 반독점 규제기관이 알파벳 산하 구글을 온라인 광고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캠퍼스에서 대형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AFP)


캐나다 경쟁국은 성명에서 “경쟁재판소에 구글이 두 가지 광고 기술 도구를 매각하도록 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경쟁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구글에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캐나다 경쟁국은 2020년 구글이 온라인 광고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구글의 광고 기술 서비스로 조사를 확대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구글은 캐나다에서 웹 광고용 광고 기술 분야 전반에서 최대 공급자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한 행위를 통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게시자 광고 서버와 광고주 광고 네트워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구글은 미 법무부가 회사의 합법적인 사업 결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은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골라 검토했으며 업계 내 치열한 경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선택의 폭이 넓은 치열한 경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댄 테일러 구글 글로벌 광고 부문 부사장은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콘텐츠를 지원받도록 돕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치 시정안을 제출했다.

공개된 시정안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여러 자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점을 문제삼고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유통 파트너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크롬 사업 매각을 요구했으며, 독과점 해소 노력이 충분치 않을 땐 스마트폰 기본 소프트웨어(OS) ‘안드로이드’를 분할할 가능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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