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오늘(29일)부터 탈 하이브?…소송·위약금 없는 '쿨한 이별' 가능할까 [엑's 이슈]

뉴진스, 오늘(29일)부터 탈 하이브?…소송·위약금 없는 '쿨한 이별' 가능할까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4-11-29 06: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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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다만, 가처분 소송은 없을 것이며, 위약금 역시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선 가운데, 이들의 '이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인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 5인은 전날(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은 오후 6시에 공지돼, 2시간 반 후인 8시 30분에 시작됐다.

뉴진스는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하이브 문건 속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한 소속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 등 여러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어도어와의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이라고 했다.



하니는 "저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이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거다.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지는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고 어도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몸이다. 함께 일하던 어도어와는 달라져 있다"며 "신뢰 관계 끝난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말처럼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민지는"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거다.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소송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해린은 "저희는 전속계약 위반한 적이 없다.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다. 위약금 내야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이런 상황 발생했다.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냈다. 혜인은 "자정 넘어가면 저희 의지와 상관 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5명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뉴진스라는 이름 포기할 마음도 없다. 상표권 문제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 5명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 그 이름 온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의 이름과 노래 등 권리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혜인은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법률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질문으로 나오자,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대행사 측은 "법률적인 문제는 추후 변호인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어도어는 기자회견 이후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소송과 위약금 없는 '쿨한 이별'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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