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논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정부 예산안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예산안 심의기한이 준수된 사례는 2015년과 2021년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기한에 쫓겨 소관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여 졸속 처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정부 견제 기능 또한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황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국정감사, 상임위 등에서 국회가 제기한 예산안 문제점이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수천 억 원이 들어간 용산 어린이 정원 조성,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는 검찰 특활비 등이 대표적인 정부의 예산권 횡포"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헌법상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협의를 통해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개정안 통과가 검찰 특활비와 같은 독재예산 견제와 민생예산의 회복을 이루는 철저한 심사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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