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의 A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장 화재로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A회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시간여 만에 진압되었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회사는 지난 25일에 화재 발생 1주일도 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이에 직원들은 “말이 ‘권고’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나 다름없다”면서 “화재로 입은 피해를 직원들에게 떠안기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 25일 자로 작성한 협조 요청문에는 “화재로 인해 공장과 모든 기계에 큰 손실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원 사업장 화재 건물의 철거와 재건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의 일원으로 수원사업장의 이전을 고려한다”며 “제조 및 일부 간접직 인력의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을 포함한 노조측에서는 강한 불만과 함께 절차적인 미비사항을 지적하고 항의에 나섰다.
직원들은 △노조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다는 것 △특히 사측이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노사 3명씩 참석한다 등의 조항을 위배했다는 점과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회사측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에 따르면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의를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경영진이나 운영진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응한 사측 관계자는 추후라도 회사측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 발생 및 사후 처리 과정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의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인 책임 공방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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