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종합)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종합)

연합뉴스 2024-11-28 20:1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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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투명성 국민 신뢰 훼손"…김용측 "유동규 거짓 현혹"

1심선 정치자금 6억·뇌물 7천만원 유죄 인정돼 징역 5년 선고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유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에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 판결은 유동규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물량 공세로 현혹된 오판"이라며 "(본질은)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개발비리의 정점으로 드러나자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허위 진술로 김씨에게 죄책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향해 면담조서 누락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편향되게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면서, 쟁점이 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1심에서 제출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제시한 이유 등에 대해선 "(1심에서) 당연히 이기리라 보았다. 그렇게 판결 날 줄 알았으면 증인 한 열 명 스무명 불렀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큰 착각에 빠져서 과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 평생 속죄하면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본류 격인 대장동 배임 사건,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사건은 모두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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