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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오는 24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형을 정해 재판부에 청하는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진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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