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재계 정면 반박...“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상법에 명시돼야”

거버넌스포럼 재계 정면 반박...“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상법에 명시돼야”

데일리임팩트 2024-11-28 16:32:11 신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사진=김민영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사진=김민영 기자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재계 주요 기업 사장들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포럼은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국장을 탈출하고 내수침체와 경제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이러한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발표에는 법조인, 경영·법학 분야의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 인사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포럼은 재계의 상법 개정 반대 의견에 반박했다.

포럼은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초 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 논의의 문을 열었고, 국회의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가 세계를 향하고 있는 중요한 때에 극소수에 발목 잡혀 절대 다수 국민의 미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재계 주요 기업 사장 16명은 지난 21일 소곡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주주 확대’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주식회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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