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제 느닷없이 ○○지검으로부터 ‘귀하와 관련해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사건을 ○○지검 주임 검사가 접수했고, 자세한 진행 내용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놀란 A씨가 사이트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접수 구분은 ‘경찰 송치’이고 진행 상태는 ‘수사 중’으로 나와 있다.
A씨가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받은 게 없는데,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건 바로 검찰로 넘어갔다는 말인가?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이 사안은 경찰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송치된 게 맞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현재 A씨와 관련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황”이라며 “경찰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송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일 가능성이 클 때, 이런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연락받지 않았고,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중대한 사건이거나, 또는 경찰 조사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기 위해서 잠시 검찰에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경찰조사 없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검찰 직접 수사 진행하는 중대 사건이거나 검사 지휘가 필요한 사건일 가능성 크다”고 봤다.
“따라서 A씨는 해당 검찰청에 전화해 어떤 혐의로 어떻게 사건 진행 중인지 문의한 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안 변호사는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본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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