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임명하면 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발한다.
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검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위원회 4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를 단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칙으로 신설했다.
즉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고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특검법 제2조 1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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