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수입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7천46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가 대표인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향토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7천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천원, 1만5천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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