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등 3사, '청약미달' KB발해인프라 3개월 의무보유 결정

KB증권 등 3사, '청약미달' KB발해인프라 3개월 의무보유 결정

연합뉴스 2024-11-28 15:20:33 신고

29일 코스피 상장 후 미매각 물량 출회 우려 자발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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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KB증권은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KB자산운용의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KB발해인프라) 인수 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 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5억6천500만원 규모다. 당초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의 인수 비율은 60%, 공동 주관사인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의 인수 비율은 각각 25%와 15%다.

지난 18~19일 진행한 일반청약에서 0.27대 1이라는 부진한 경쟁률을 기록, 상장 직후 다량의 미매각 물량이 출회되는 점을 우려해 주관사단이 이 같은 자발적 의무 보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 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진다.

맥쿼리인프라[088980]에 이은 두 번째 공모 인프라펀드이자 국내 첫 토종 인프라펀드인 KB발해인프라는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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