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불법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000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이 신고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자인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했다.
이후 불법스팸 신고는 7월(3743만건) 이후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전(全) 단계 방지 대책으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발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도 적용한다.
그간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됐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 문제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 한다.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의 전면 차단을 위해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된 경우에는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해외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이 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탐지와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스팸 관련 업무를 각각 분담하면서 발생했던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해소한다.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스팸 문자 차단으로 텔레그램과 라인 등 메신저 서비스로 불법 행위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서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규제에 어려움이 있어 풍선효과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서 꾸준한 접촉을 통해 원인을 찾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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