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 건폐율 상향…농림지 단독주택 건축 허용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 건폐율 상향…농림지 단독주택 건축 허용

연합뉴스 2024-11-28 15:00:03 신고

정부, 117개 지역·지구 토지규제 147건 개선…"17.7조 경제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최대 40%, 200%까지 높아진다.

또 농림지역에 1천㎡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내 자연녹지지역(35.6㎢)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전 대비 각각 10%포인트(p), 50%p 높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가운데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사유림 등의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35.8㎢) 해제도 추진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오수 처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천120㎢)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이 허용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54개 산업단지(210㎢ 면적)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기존 1.4배에서 향후 1.5배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단지 비중에 90%에 달하지만, 비중이 10%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린벨트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높은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주민 불편이 생기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농림지역 내 농어가 주택 외 1천㎡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500㎢에 달하는 농림지역의 귀농·귀촌 정주 여건 마련에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이었던 곳이 자연취락지구로 개발되는 경우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아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정비와 주민복지·생산 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들어섰다가 폐업한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개선 과제를 검토한 결과 17조7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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