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여론 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전체 295표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법무부 김석우 차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 자리는 신 의원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먼저 저로 인해 의원들과 국민들게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저는 결백하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당에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며 “그런데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얘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도무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무죄로 의원들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신 의원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친전에서 “저는 압수수색 당시 제 휴대폰 두 대를 제출하며 비밀번호도 즉시 풀어줬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탄핵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에 구속 등의 강제 구인을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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