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일간스포츠 2024-11-28 14:2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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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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