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임시개방, 내년 3월 정식 운영"…시민단체 "행정 고발 검토"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남구가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하며 조성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내려 캠핑장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남구가 캠핑장을 조성하며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시공 방안을 마련하라 통보했다.
남구는 28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민의 품으로 구청장 담화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 계획을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2천200만원을 들여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캠핑장을 시범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 숙박이 가능하도록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적 책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준공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민들이 더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개장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야영장 주재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앞으로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구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준공됐으나 관광진흥법, 건축법 위반 지적이 제기돼 개장을 못 했다.
지난 7월 감사원에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남구가 임시사용승인을 할 경우 행정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해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와 남구에 관련 직원 징계 등을 권고하고 야영 시설 재시공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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