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구한 경우에도 사용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 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과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 납입 시 처리 절차 개선 등 2개 과제 심의에 나섰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생명보험 12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가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보험 약관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일부 간병보험약관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정의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다. 반면 일부 보험약관에서는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보험업계와 협의해 보험사별로 다르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방지에 나선다.
다만 중개서비스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해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 여부가 업권 별로 다르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자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경우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위험과 손실이 크고 차주의 상환의지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이후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의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과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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