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탕진 20대 포함 3000명 회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4억 탕진 20대 포함 3000명 회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중도일보 2024-11-28 14:0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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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도박 일당 도박사이트 화면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약 3000명의 회원을 두고 1084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도박·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A(50대)씨 등 운영진 13명과 도박참가자 191명 등 피의자 204명을 검거했다. 이중 운영진 11명을 구속 송치했고, 단순 운영 가담자와 도박 회원 193명(다액 입금자)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를 포함한 운영진들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별 지사와 총판 등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약 3000명 이상을 가입시킨 후 약 200억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도박 참가자 중 한 20대 회원은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만 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한 개발자의 도움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함께 운영할 조직원들을 모았다.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4명도 속해 있는 이 운영 일당은 콜센터, 게시판 관리, 충·환전과 총판으로 역할을 분담 후 수수료를 나누며 조직을 운영했다. 각 지사 별로 영업하며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를 비공개로 운영해 가입 역시 운영진으로부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범 간 연락 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죄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 도박 종목은 룰렛, 바카라 등이다.

경찰은 올해 초 폭력조직원이 가담한 도박사이트 운영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자 진술 확보 후 약 3개월간 사무실 잠복과 CCTV 영상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 분석으로 운영진과 도박사이트 회원 약 3000명과 1084억 원 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대전지역 총책을 비롯한 경북,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등 전국으로 도주한 주요 운영진 13명(조폭 4명)을 추적해 검거했다.

검거한 운영진 대부분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7억 2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추가적인 범죄수익금 몰수와 함께 나머지 도박참가자 검거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도박에 중독돼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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