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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28일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품 13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7개가 국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 1개가 해외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조사대상 문신용 염료는 △화장을 장시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눈썹·입술 등에 사용하는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머리카락처럼 보이도록 헤어라인 등 두피에 사용하는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피부 진피층에 주입해 영구적으로 그림·무늬 등을 새기기 위해 사용하는 영구문신용 염료 4개 등이다.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고시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납·비소·나프탈렌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한 아연·구리가 검출됐다.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선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납·비소와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구리·벤조-a-피렌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 제품에선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유럽연합(EU)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조사대상 24개 중 8개 제품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EU는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 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와 유럽 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 물질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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