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받아야 하고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공사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다.
판매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소화기 판매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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