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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본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 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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