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때 점주 협의 거친다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때 점주 협의 거친다

일간스포츠 2024-11-28 11:02:58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적용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정안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례를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거래 조건 변경 협의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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