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데,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봤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300만원 상당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74억여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전달된 2015년 당시 쓴 차용증이 있고,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용금·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현금 2억5000만원에 대한 무죄 판단도 1심과 같았으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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