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유명 관절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95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SBS가 입수한 건보공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A 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500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A 병원과 법인 산하의 5개 병원이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공단에 청구해 받은 급여액을 합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6개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개소’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A 병원의 원장 B씨가 다른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 5곳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자금조달을 B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 회사나 B씨의 가족이 대부분 주도한 점, 이들 상업 회사와 병원들 사이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목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의사 1명이 병원 한 곳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사 1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게 되면 수익 추구에 집중하면서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뒷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 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까지 A 병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수천억의 건보료가 이미 지급되고 국민 혈세가 편취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단은 제출받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A 병원을 신속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 병원 측은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당국에 모두 소명한 상태”라며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동일 진정인이 용산경찰서에 고발해 2023년 8월 무혐의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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