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근황이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김 씨의 신체 재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7일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김 씨의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감정이 필요하고 안 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은 씨 측은 "신체감정은 직접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감정을 받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라며 안희정 전 지사 측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잡았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안 전 전 지사는 복역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지은 씨는 2020년 7월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 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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