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이유 없다"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이유 없다"

머니S 2024-11-28 08:5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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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지난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였으나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지난 27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사유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명씨와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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