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일간스포츠 2024-11-28 07: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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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BAT로스만스 제공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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