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위스 법무장관실은 "2022년 1월 한국으로부터 상호 사법 공조 요청을 받아 이 요청을 실행했음을 확인한다"며 "법무장관실과 연방경찰청, 한국 당국의 탁월한 협력 덕분에 약 23만2000스위스프랑(약 26만달러·약 3억634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국 당국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이 2019년 11월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했다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 '안다리엘' 2곳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피해 당시 시세는 4150만달러(약 580억원), 현재 기준 약 10억달러(약 1조398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IP 주소와 암호화폐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등을 토대로 북한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사용한 정보통신기기에선 북한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헐한 일'이라는 단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반환된 비트코인은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을 교환한 암호화폐의 일부다. 경찰청은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를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교환됐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후 세탁됐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세탁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스위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공조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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