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악플을 작성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가창력과 무대 의상,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다.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아이유 측 "악플러, 합의·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1일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180여 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다. 현재까지 벌금형 6건, 교육부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등의 판결이 현재 내려졌다"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
특히 소속사 측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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