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 한국투자증권
[프라임경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 및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1월24일부터 2022년 5월16일까지 약 3년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외이사에게 2억3400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 제공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계열사 임원 6인에게 약 3억4000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업무위탁 보고 지연 등을 위반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8건 및 개선사항 15건을 전달했다.
경영유의사항에는 △신용공여 금리결정 체계 운영 강화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 △투자자문업자와 업무제휴 시 커미션 지급구조 합리화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미흡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절차 강화 △신용공여 한도관리 강화 △IT부문 감사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개선사항에는 △신용공여 금리요소 산정 및 적용 부적정 △투자일임재산 운용 관련 내부통제 개선 △부동산프로젝파이낸싱(PF) 등 관련 성과보수 산정방식 개선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부의대상 명확화 필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관리 방식 등 개선 필요 △인수주식 관련 내규 개선 필요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사후관리 강화 △무선통신망 차단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 △전산자료 보호 대책 수립·운용 강화 △IT부문 내규 수립 및 외주관리 강화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등 보정작업 강화 △장애관리 업무절차 개선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절차 강화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절차 강화 △IT아웃소싱 업무통제 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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