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들을 포괄했다.
정 의원은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뉴진스의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진스의 하니뿐 아니라 여전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라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특수관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무용지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기준으로 보나,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보나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뉴진스 하니의 제기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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