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에이(03888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신고기한 내 미공시 5건 등의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2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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