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교도소 교정 직원 5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를 폭행해 내장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 상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 21일부터 대전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한 매체에 “한 달여 전 발생한 폭행 사건을 비롯해 해당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다른 폭행 사건이나 가혹 행위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사무소는 교도소 측에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1년 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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