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을 '농망4법'이라 발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4법을 통과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를 폄훼했다"며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의 여러 위증 관련 발언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때도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농업4법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농업4법에 대해 "농망4법", "재해수준의 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법 개정안 도입 시 쌀 가격이 일정하게 보장되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유인이 사라져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안법 역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농민들의 생계 구호 수준에만 그쳐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농가에서 당장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시급하게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리스크 완충책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정부의 걱정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원택 의원은 "저희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정부에도) 조정을 요청했고 (농가의) 실질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은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률 숙려 기간 5일을 거친 후 상정해야 해서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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