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부'를 열람하고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제적부는 오래된 호적부 등을 스캔해 이미지화한 것을 말한다.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종래에는 시청·구청·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호주 정보를 제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호주나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이미지 제적부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제적부는 본래 말소 등을 이유로 호적부로부터 분리해 편철·보존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이지만,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새로운 증명서들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면서부터는 기존 호적부가 모두 말소돼 제적부로 옮겨졌다.
상속이나 소송 등에서 과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예전 호적부(제적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 전산 입력된 호적부 등은 문제가 없지만 과거 손으로 기록돼 일부 판독이 어려운 경우 등 전산화되지 않은 호적부나 제적부는 스캔을 통해 '이미지 제적부'로 만들고 정비하는 사업을 대법원은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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