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법사법경찰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 송치했다.
전북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중국산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14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고춧가루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만 2억1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는 경우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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