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A씨는 당시 본인이 받은 ‘입사처우안’에 과장이라는 직위와 함께 연봉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근로 형태가 명시됐고, 시험 고용 기간을 뜻하는 ‘시용’이라는 조건이 달렸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막상 출근 후 받아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형태가 ‘계약직’이라고 적혀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이라는 표기 없이 3개월 동안만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을 채우기 일주일 전 사측과 면담을 진행했고, 사측은 A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구두 해고 통보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웅진씽크빅 측은 해당 매체에 “A씨의 태도와 성과에 부족함이 있어 계약에 따라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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