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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머니투데이가 주최한<2024최우수 법률상>에서 영예의‘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의원이 수상하게 될 법률안은 민법 개정안인<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은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서 의원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의 보상금,보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위 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서 의원은‘구하라법’통과를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기자회견만 수십차례 진행했고,관계기관과 협의와 당사자들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다.
‘구하라법’은 그동안 법조 카르텔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려웠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차례 통과를 촉구했고,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채택했으며,국민의힘에서는22대 국회1호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서영교 의원의 노력과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창일치로 통과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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