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경위, 5년8개월에서 3년5개월로 단축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를 도입해 처음으로 5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사 계급인 이들은 영어, 기초체력, 개인 공적 등을 토대로 지방청 단위 1차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2차 평가, 동료 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소속별로는 본청 3명, 경찰서 경비함정 1명, 파출소 1명이다.
이들은 다른 간부후보생 20명과 함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리더십·지휘능력·상황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미국 코스트가드 아카데미 연수 등 1년간 교육을 받은 뒤 2026년 1월 경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사에서 경위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걸리지만 이들 5명은 평균 3년 5개월(2026년 1월 기준) 만에 경위로 승진하게 된다.
특히 본청 소속 A 경사는 올해 7월 경사 승진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경위 승진을 앞두게 됐다.
해경청은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 내부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발 인원을 내년에는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경청은 속진형 승진제도 외에도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단축, 승진시 연차 경력 반영 비율 감소 등 인사제도 개선으로 인사혁신처의 '공직문화혁신 실천계획 수준 진단'에서 전국 독립 외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해양경찰의 젊은 리더로 중요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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