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실태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비를 지출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결여가 여전하단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광역 7개·기초 13개)를 대상으로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역의회는 대전·충남·충북·전북·제주·경남·경북 등 7곳, 시·군·구의회는 서울 구로·송파구와 대구 중구, 울산 남구의회,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창원시, 경북 영주시의회, 강원 양구·인제군의회, 충남 부여군 등 13곳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수의 계약은 지난 2년간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259건(약 17억8000만원) 포함됐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하고, 해당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176건(약 5800만원)이나 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 과태료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 이해충돌 지침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 충돌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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