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연계 논술 응시생 전원 대상…1·2차 시험으로 당초 정원 2배 선발
"1차 시험서 뽑기로 한 인원 정상적으로 선발"…후속조치 둘러싼 비판에 사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일부 수험생과 법정 다툼까지 벌여 온 연세대가 결국 추가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는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에 의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예정일은 12월 13일"이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으로, 당초 논술 전형 입학 정원 261명의 2배인 522명을 뽑게 된다.
올해 자연계 논술시험에는 1만444명이 지원해 9천666명이 응시했다.
연세대는 "재시험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연세대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세대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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