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 법 시행규칙은 업무 대행 인력 자격 기준, 업무 대행 인력 1일 업무량,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 업무 대행 횟수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세부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 등급자(고·중·초급)를 배치, 대행 인력 1명의 1일 업무량은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하고 합산점수를 8점으로 제한했다.
또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도 신설됐다.
점검표엔 업무 대행 결과를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관계인과 대행 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업무 대행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첫 시행이 되는 만큼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