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이데일리 2024-11-27 10:4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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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12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내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1인가구 계좌개설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적격자가 동일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한다.

지난 10월 가입신청 기간 중 6만1000명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63만7000명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고, 계좌개설 기간 중 3만7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153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한편, 서금원은 청춘시대(청춘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정보 대방출), 투자시대(투자를 시작하는 청년을 위한 대박 금융정보), 금독기(금융 독립을 위한 기본상식) 등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청년 특화 온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금원은 청년세대의 올바른 대출 이용과 투자습관 형성을 위해 경제 유튜버 ‘슈카’와 함께 재무설계, 연금, 보험 등을 주제로 교육영상 콘텐츠 4편을 제작해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제공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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