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박수칠 거다. 정우성은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며 "반면 결혼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면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 정우성은 굳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한다는 것.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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