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당 대표 끌어내리기라는 한 대표의 느낌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저는 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김현정의>
이어 주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 합리적 의혹 제기 아닌 공격”
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저희가 108석밖에 되지 않고 단일대오로 민생을 챙겨도 점수를 따기 쉽지 않은 형국”이라며 “당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안이 좀 소위 말하는 반한 유튜버 발로 시작돼서 이 내용들을 일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막 꼬여 있다”라며 “그 글이 106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읽어본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고발장을 정리하면서 읽어봤는데 간단히만 설명 드리면 딱 세 부류다”라고 했다.
이어 “하나는 그냥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글이 있는데 그 글은 이미 20대 임 모씨라는 분으로 밝혀졌다”라며 “이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가족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두 번째는 목줄 운운하는 모욕적인 단어들이 있다고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한동훈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쓴 글”이라며 “제가 그 글을 봤더니 글이 한 100 몇 십 개 되는데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만약에 한동훈이 직접 썼다라면 문제가 될 만한 글이라고 볼 글은 한 12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이 ‘한동훈 끌어내리기, 당대표 끌어내리기’라는 한 대표의 느낌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라며 “문제 있는 글이 가족명의 글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글을 전부 본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글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어떤 명의의 누구 글이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데 앞에 이미 아닌 걸로 밝혀진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팩트를 먼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명하고 이 사안을 봐야 된다”라며 “이게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예상 못 했다”
주 의원은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예상 못했다며 “이거는 구조 자체로 무죄가 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저는 유죄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징역 1년 정도 형량을 예상했는데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20 몇 년 법조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며 “그 정도로 위증한 사람은 사실 그 재판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위증을 할 때는 그 재판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시키거나 뭔가 권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해버리면 위증 교사는 유죄가 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가 난다고 가정하면 통상적인 기준에 위증교사 사건이 연간 몇 십 건씩 되는데 그걸로 보면 징역 1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했다.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라 봤을 것”
주 의원은 김진성 씨가 ‘위증 교사를 받아서 내가 위증했다’라는 진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무죄가 나올 수는 없냐는 질의에 “보통은 위증 교사를 할 때는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한다. 본인이 위증 교사를 시킨 게 들키면 위증 교사한 것도 문제가 되고 본인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이거는 특이하게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고 전화 과정이 녹음이 됐는데 아마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라는 신분이 있으신 분이 전화를 하니까 그 말을 다시 반문하기 어려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얘기를 잘 경청하려고 녹음을 했던 것 같다”라며 “그랬다가 다른 수사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이 나와 버린 것”이라 전했다.
그는 “이게 녹음 파일까지 있는 사건은 더더군다나 좀 드물고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사건이라고 봤을 것 같다”라고 했다.
“통상 위증교사 人 직접적으로 위증 요구 어려워”
판사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거듭 전화해 반복적으로 증언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통상적인 증언 요청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위증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그런데 어제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통상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미안하다, 거짓말 좀 해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하면 보통 아는 관계에서 좀 민망하기도 해서 ‘좀 기억나는 대로 해 줘’라는 말은 위증 교사할 때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며 “‘사실대로 얘기해 줘’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진성 씨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성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억 안 나는 사건에 대해서 남의 재판에 와서 위증까지 하기가 싫으니까 중간에 ‘김병량 시장 옆에 없어서 내가 그때는 선거 준비하느라고 김병량 시장을 수행하다가 선거 때문에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예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서 그 김병량 씨 관련돼서 고소 취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나는 아예 모른다’라고 명백히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에선 ‘김진성 왜 위증했나’ 답변 잘 안 돼”
주 의원은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고 말고 할 게 없냐는 질의에 “그 현장에 없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행동들도 중요하다”라며 “그 행동들이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피고인의 변명 내용을 기억을 다 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18년 전,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변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야 객관적인 증언”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기가 변명하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그것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재판 직전에는 증인 신문 사항, 이 대표 변호인 측이 준비한 증인 신문 사항도 보내줬다”라며 “어떻게 보면 면접하기 전에 시험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어떤 질문이 올지 알고 가서 그 질문은 당연히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작성이 돼 있고 그 보내는 행위 속에는 김진성 씨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이 판결문이 왜 어렵냐면 ‘김진성 씨가 그럼 왜 위증했지?’라는 그 간단한 질문에 선뜻 답변이 잘 안 된다”라며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 대표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위증을 해 준 거 아니면 이 대표의 말을 오해해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위증해달라는 걸로 본인만 착각을 한건데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첫 번째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알아서 위증해 줄 리는 없고 재판부는 두 번째 케이스를 염두에 둔 것 같다”라며 “그런데 실제로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고 위증도 유죄가 인정이 됐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만약에 이거를 막 얘기를 하면 30분간 통화를 하는 건데 통화하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며 “김진성 씨는 이미 20년 전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까지 했을 정도로 다른 사람 말귀 잘 알아듣고 경험 많은 사람이고 이미 사업도 하고 있으신 분이고 연령도 상당하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30분간 통화하면서 느꼈던 것, 이거를 재판부보다는 그 김진성 씨의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그 위증하라는 걸로 알아들었고 설사 좀 착각을 했다 치더라도 그 위증에 따른 결과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것”이라며 “계속 변론 요지서 보내고 접촉하고 평소에 반칙으로 해석되는 이런 행위들을 이 대표가 했고 그 결과로서 위증이 나왔다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증해 달라는 말을 안 했어도 그 결과에 따른 미필적 고의 내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있다”
김진성 씨가 느끼기에는 ‘위증해 줘’라는 말로 이해될 만한 수많은 정황들이 있냐고 묻자 주 의원은 “맞다. 이게 항소심에서도 되게 쟁점이 될 것 같은 게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라며 “지금 위증으로 유죄 나는 판결들 중에 대부분은 다 위증해 달라는 말이 없는 것들”이라 밝혔다.
이어 “다 유죄가 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그 케이스들을 재판부에 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 다른 사건하고 들쑥날쑥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면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라며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은 1심에서 부분 유죄가 아니라 아예 무죄가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아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진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백현동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증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기 어렵지 않느냐”라며 “이 위증 교사도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재판부가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라며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 중에 눈에 딱 걸렸던 부분이 통상적인 변론 활동이고 방어권 보장이라는데 물론 방어권 보장 중요하지만 그런데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렸다”라며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한다면 모든 피고인은 증인과 접촉이 자유로워지는데 보통은 증인과 접촉하는 게 접촉만 해도 재판부에 의심을 바로 받는다”라고 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게 통상적이지 않냐는 질의에 그는 “전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면 제일 조건이 사건 관련자와 일체 접촉하지 말 것”이라며 “이번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본인 죄도 다 자백하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보석이 됐는데 자기 생일 파티 한다고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 쌍방울 임직원이 몇 명 포함돼 있었고 접촉한 것만으로도 검찰이 보석 취소를 바로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케이스는 좀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주 의원은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그만큼 제일 조건으로 할 만큼 이 당사자 간의 접촉을 의심하는, 이건 더더군다나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증인도 많다”라며 “그러면 보통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때 피고인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묻다 보면 아무리 우호 증인도 피고인과 증인 간에 말이 서로 안 맞는다”라고 했다.
이어 “증인의 증언이 너무 객관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해줘야 그걸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너무 열어준 것”이라며 “변론 요지서를 평소 다른 재판에서 보냈다면 재판부가 엄청나게 질책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 실효성 떨어져”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대표 재판을 대선 때까지 판결이 중단이 될 수 있냐는 질의에 “위헌 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서 재판을 정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 심판을 신청한다는 액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정지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저는 사건을 정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우리 선거법을 지탱해 온 핵심 조항이고 그로 인해서 의원 배지가 떨어진 소위 말하는 당선 무효형이 된 의원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며 “그 기존 판례들을 후보자들은 숙지하고 이 이상은 굉장히 조심하니까 이것을 몇 십 년간 운영해 오고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이 대표가 이 리스크에 직면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한다 면 일단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번 총선 끝나고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돼 있는 다른 의원들 사건을 정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나친 부담”이라며 “그 부분은 이 대표한테 좀 잘 보이려는 심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했다.
“대통령 되도 형사재판 진행은 가능해”
형사재판 받다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멈추냐는 질의에 주 의원은 “해석론이 헌법 제84조 해석론으로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고 재판은 계속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헌법 규정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헌에 충실한다면 이거는 재판은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 했다.
그는 “사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일”이라면서 “문헌에 충실하게 해석한다 면 기소나 사법권을 행사를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충실하라고 잠깐 멈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넓게 해석해 줄 이유가 없고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좁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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