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친명(친이재명계)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대안으로 이른바 '신(新) 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당 밖에 계신 분들이 일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배의>
정 의원은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위증교사,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확신 했냐는 질의에 “무죄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벌금형 정도지 실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며 “많은 분들이 위증보다는 위증교사가 죄질이 나쁘고 대개 실형 선고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형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며 “김진성이라고 하는 그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시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이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저는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 했다”라고 했다.
어제 판결 후 이 대표와 얘기를 나눴냐는 질의에 정 의원은 “얘기는 못 나누고, 어제 저녁에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하트를 보내셨더라”라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 공선법 판결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李 법정구속’ 주장은 여당 대표로서 적절치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한 대표가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고 검사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의 당대표인데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쳤다.
그는 “현재 본인의 파트너인 제1야당 당대표를 법정 구속해야 된다, 또 공선법 같은 경우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신속TF를 만들어 감시하겠다라는 건 여당대표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들”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번복 될 가능성 높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판결,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이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질의에 “일단 둘 다 1심이고 공선법은 쌍방이 다 항소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다 입증을 철저히 해 번복을 시켜야 된다”라며 “저는 번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증교사도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본인의 기본적인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또 다수당의 당대표로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기국회 과정에서 또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어제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와서 ‘내가 겪는 고통은 창해일속(바다 속의 좁쌀 한 톨 정도)’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내가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 취지대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향후 2심의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선 약간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자만하지 않았나”라며 “무죄라고 하는 확증편향이 좀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면 최초 공소장에 들어 있었던 김문기를 아냐 모르느냐, 모른다고 했던 거에 대한 거짓말과 나중에 공소장 변경 해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했을 때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에 집중을 한 것”이라며 “근데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가 났는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은 골프 친 직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여당의원이 약간 잘라 일부만 낸 것”이라 했다.
이어 “조작했다 이걸 갖고서 골프 치지 않았다는 걸로 바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입증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1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냐는 질의에 “가능성이 꽤 있다”라며 “법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협박을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다. 검찰 측에서는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는데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은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반증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올바르다고 생각”
정 의원은 어제 위증교사 사건은 이루어졌던 행위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판결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이 해석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을 보면 이 대표가 김진성 증인하고 통화했던 때는 2018년도 12월이고 증언은 2019년도 2월 달에 3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2월, 증언하기 3개월 전쯤에 통화할 때 이 대표가 김진성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만 돼 있었지 어떻게 증언할지 뭘 할지에 대한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피고인도 방어권이 있고 어쨌든 검찰 증인이든 어떤 증인이든 간에 사실이 이렇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는 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지 이걸 보고서 이대로 증언해 달라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런 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올발랐다. 그런 얘기들이 위증에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플랜 B'는 당 밖에서의 희망사항”
정 의원은 선거법 유죄판결이 나온 다음에 민주당 안팎에서 ‘플랜B’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제 쑥 들어간다고 보냐는 질의에 “우리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삶”이라면서도 “어쨌든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민주당 당내에서는 플랜B를 얘기하는 분은 없다. 당 밖에 계신 분들이 일부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정 의원은 “김 지사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고 사실은 지역 민원이 있었다”라며 “연말 되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교부금도 주기 때문에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가서 그런 부탁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김 지사하고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도 나눴고 어쨌든 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에 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대표 재판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 대표와 또 당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그는 ‘당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뜻이냐는 질의에 “당 밖에서는 자꾸 김 지사를 ‘비명계의 구심이다. 플랜B의 중심이다’라며 갈라치기 하려는 보도가 많다”라며 “그런 면에서 본인도 그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들을 같이 보조 맞춰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경제전문가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플랜B라는 단어와 함께 ‘신 3김’이 언급됐는데 이른바 ‘신 3김’에 주목하는 것도 섣부른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의에 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세 분 다 이 대표 재판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잘 풀리기 다 응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랜B든 C든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에 올릴 이유도 없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대표가 확정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야기 될 문제지 이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안팎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폭주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는 이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李 2심 재판, 서두를 필요 없어”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상당히 강조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재판 고의 지연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쨌든 법 규정에는 6·3·3으로 돼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도, 이 대표 측에서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선거법은 다른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른 게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제 된 건데 대선 끝난 지가 2년 반이 지난만큼 새삼스럽게 이걸 빨리할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전략에 대해 “재판 전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쨌든 무죄라고 하는 확증편향 때문에 소명이,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며 2심에서 추가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 100만원 기준 문제 있지만 여야 합의해야”
정 의원은 당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에 대해 “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며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지만 다만 2004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돈은 막고 입은 푼다고 그랬는데 지금 입도 막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고 했다.
이어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문의해야 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이 100만 원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 원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많은 법관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이 100만 원이 20년 전의 기준인데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라고 했다.
그는 20년 전의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다르다고 보냐는 질의에 “다르다. 물론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이 사과 할건 해야”
정 의원은 다음 달 12일로 잡힌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제가 전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 대표 관련해서는 억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대법원의 대법관들께서 증거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릴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에서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여당대표도 가족들도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깨끗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과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했다고 사과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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