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만 월 500이상"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논란... 양육비 논의 중

"양육비만 월 500이상"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논란... 양육비 논의 중

인디뉴스 2024-11-26 1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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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문가비 인스타그램
정우성/문가비 인스타그램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며 양육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의 친부로서 양육비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양육 문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액수 및 양육 방식 논의 중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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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의 소속사는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의 친부임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은 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양육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성이 지방 촬영 중이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정우성과 같은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의 양육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최고 구간이 200만~300만원 이지만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 두 사람이 협의하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도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며 "임신 기간을 조용히 보냈다"고 말해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그녀의 SNS 공개 후 정우성이 친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출산 후 정우성의 역할과 지원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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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는 올해 3월에 아들을 출산했으며, 정우성이 그 아기의 친부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으며, 이후 작년 6월에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정우성은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약속했다. 정우성은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는 등 출산 과정에서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인지 절차가 진행되면 양육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지 절차가 진행된 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통상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한쪽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비록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아이에 대한 양육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와 정우성은 아이의 양육에 있어 서로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양측 모두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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